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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
충청남도 태안군 -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안건번호21-0029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각주: 어업권자가 자신의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선(각주: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어선임을 전제함.)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각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목적으로 어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
2021.04.25 -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안건번호21-0101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부동산투자회사법」(각주: 2021. 4. 13. 법률 제180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6조의3에서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라 함)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
2021.04.25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21-0125 회신일자2021-04-09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함)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2021.04.25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 등 관련) 안건번호21-0121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각주: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에서는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
2021.04.25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안건번호21-0132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등(각주: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함)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중앙회(각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1.04.24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10421)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안건번호21-0142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 중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100분의 135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조례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나.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202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