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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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안건번호21-0018 회신일자2021-03-10 1. 질의요지 가.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으로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각주: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업무대행사”에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분양대행자..
2021.04.27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안건번호21-0076 회신일자2021-03-10 1. 질의요지 가.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으로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각주: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업무대행사”에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분양대행자..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