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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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
민원인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등 관련) 안건번호20-0704 회신일자2021-03-10 1.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각주: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위ㆍ수탁차주(각주: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1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현물출자 받아 운송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각주: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2021.04.28 -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안건번호21-0101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부동산투자회사법」(각주: 2021. 4. 13. 법률 제180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6조의3에서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라 함)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