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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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030 회신일자2021-03-25 1.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되었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지급경비”라 함)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각주: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 신청이 없었던 경우를 전제함.) 지급경비 반납채권..
2021.04.27 -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
민원인 -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안건번호21-0053 회신일자2021-03-25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같은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여부의 판단은 종전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