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경계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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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안건번호20-0602 회신일자2020-12-30 1.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
2021.04.30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21-0054 회신일자2021-03-15 1.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하지만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경우,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