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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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안건번호20-0715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 중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100분의 135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조례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나.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2021.04.28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안건번호20-0715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 중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100분의 135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조례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나.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