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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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0-0726 회신일자2021-04-06 1. 질의요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
2021.04.26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109 회신일자2021-04-06 1. 질의요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