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기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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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030 회신일자2021-03-25 1.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되었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지급경비”라 함)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각주: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 신청이 없었던 경우를 전제함.) 지급경비 반납채권..
2021.04.27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안건번호21-0110 회신일자2021-04-06 1. 질의요지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병역을 위해 휴직하고 의무복무한 기간(각주: 「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그 기간을 말함.)(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