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여부(210421)
경기도 -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155 회신일자2021-04-21 1. 질의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되기 전에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해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2008년 12월 31일 전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각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며, 이하..
202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