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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21-0074 회신일자2021-04-09 1. 질의요지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등(각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말하며(「군인 징계령」 제5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의 “징계위원회 개최일..
2021.04.26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092 회신일자2021-04-09 1.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算入)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고 공무원 퇴직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공무원의 재직기간..
2021.04.26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21-0099 회신일자2021-04-09 1. 질의요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을 규정하면서(본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각주: 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
2021.04.26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108 회신일자2021-04-09 1.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각주: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함.)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
2021.04.26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라목 등 관련) 안건번호21-0126 회신일자2021-04-09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조 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2021.04.25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21-0103 회신일자2021-04-12 1. 질의요지 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의 방치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장관도 될 수 있는지? 나.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는 의사의 합치인 동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의견이 대립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