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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안건번호21-0020 회신일자2021-04-28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
2021.05.06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068 회신일자2021-04-28 1. 질의요지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같은 조 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함)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
2021.05.06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072 회신일자2021-04-28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경미한 건설공사(각주: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도급하는 것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2. 질의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4. 이유 「건..
2021.05.06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
민원인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082 회신일자2021-04-28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자는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는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
2021.05.06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안건번호21-0114 회신일자2021-04-28 1.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각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2021.05.06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174 회신일자2021-04-28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각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업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양수인이 폐기물처리업 양수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가. 양수허가 전에 양도인이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행위가 해당 양수허가 후에 적발된 경우,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양도인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각주: 「..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