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2021. 4. 27. 20:10카테고리 없음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057

 

  • 회신일자2021-03-19

1. 질의요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같은 영 별표 1에서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ㆍ수심 또는 체장ㆍ체중을 정한 수산자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2. 2. 회신 16-0577 해석례 참조)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 등에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어획물 등의 조사 및 휴어기 설정 등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제4항), 특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최소한의 일반기준을 정할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각각의 제한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며, 해당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내용을 새롭게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의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대해서는 강화할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까지 정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관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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